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제 근로계약서입니다
3년차 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을 내놔!하고 걸면 싸움이 될려나해서 질문남깁니다
입사 면접시연차에대한얘기는 듣지못했고 입사후 물어보니 연차가 없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시근로5인이상입니다..
근무일과 휴일에 왜토요일이빠져있는건지, 그 토요일을 연차취급하듯 그런식으로 휴무로한케이스인건지 궁금합니다 상사에게 듣기론 법정공휴일을연차로취급해서 중소기업들의 빠져나가기수법같은걸 이여기하시더라구요
싸우고 내년2월쯤 퇴사할까고민중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냥 막 다 걸어버리고싶은 마음인데
법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편이기에.. 수당을떠나서 배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의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서는 22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올해 관공서 공휴일에
쉰 일자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했을 수 있습
니다.
총 부여일수에서 연차 사용일 합계를 차감해서 남은 일수만큼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시근로5인이상입니다..근무일과 휴일에 왜토요일이빠져있는건지, 그 토요일을 연차취급하듯 그런식으로 휴무로한케이스인건지 궁금합니다 상사에게 듣기론 법정공휴일을연차로취급해서 중소기업들의 빠져나가기수법같은걸 이여기하시더라구요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아니므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2.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요일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요일을 연차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도 보상의무가 없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 한 경우 등에는 연차소진이 가능하므로 소진된 일수만큼 연차사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은 당초 근무하지 않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토요일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5인 이상임에도 연차가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가 없는 자세한 이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니라면 통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설사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년 2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전부 청구가능)
그리고 법에 따라 연차대체도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 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미지급할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