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우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저는 스터디 카페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8/25)에 저녁 먹고 다시 돌아가는 중 갑자기 비가 쏟아져 급하게 편의점에서 우산(7500원)을 사서 돌아갔습니다
일반적인 투명 우산이라 다른 분들의 우산과 헷갈릴까봐 일부러 구석에 세워두었고, 공부 마치고 나와보니 우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8/26)에 사장님이 CCTV를 보여주셔서 범인을 알게 되었는데 교복 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본인 우산과 헷갈려서 가져갔다기엔 두 개의 우산을 들고 대조해보다가(검정 투명 우산과 흰 투명 우산) 제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황상 훔쳐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미성년자고 그리 큰 값은 아니니 돌려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일요일인 오늘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통해서 연락을 해왔는데, 처음엔 집에 가지 못해 우산을 바로 드릴 수 없다. 새로 사거 두거나 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 후로 연락 두절, 금요일에 다시 연락하며 주말까지 돌려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오늘(8/31 일요일) 돌려 드리려 학교에 뒀는데 아파서 며칠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 못 드렸다고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와,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들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
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 같아선 크게 부르고 싶지만 미성년자라.. 2-3만 원 정도 생각 중입니다)
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 없습니다. 2-3만원 정도면 가해자도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금으로 보면 되십니다.
2~3만원 정도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합의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본인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소액 사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