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우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저는 스터디 카페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8/25)에 저녁 먹고 다시 돌아가는 중 갑자기 비가 쏟아져 급하게 편의점에서 우산(7500원)을 사서 돌아갔습니다
일반적인 투명 우산이라 다른 분들의 우산과 헷갈릴까봐 일부러 구석에 세워두었고, 공부 마치고 나와보니 우산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8/26)에 사장님이 CCTV를 보여주셔서 범인을 알게 되었는데 교복 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본인 우산과 헷갈려서 가져갔다기엔 두 개의 우산을 들고 대조해보다가(검정 투명 우산과 흰 투명 우산) 제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황상 훔쳐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미성년자고 그리 큰 값은 아니니 돌려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일요일인 오늘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통해서 연락을 해왔는데, 처음엔 집에 가지 못해 우산을 바로 드릴 수 없다. 새로 사거 두거나 하겠다. 라고 했지만 그 후로 연락 두절, 금요일에 다시 연락하며 주말까지 돌려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오늘(8/31 일요일) 돌려 드리려 학교에 뒀는데 아파서 며칠동안 학교에 가지 못해 못 드렸다고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와,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들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
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 같아선 크게 부르고 싶지만 미성년자라.. 2-3만 원 정도 생각 중입니다)
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