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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다슬기124
지적인다슬기12422.08.31

우산 도난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에 쓰고 온 우산을 문 앞에 말리려고 펼쳐두었습니다.

(정확히는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펼쳐두었습니다. 자취방 건물이라 옥상 올라가는 일이 전무하기에)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 1교시 수업을 가려고 오전 8시 30분쯤에 나오니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관리하시는 이모가 치웠으려나 하며 옥상부터 1층까지 내려가면서 샅샅히 뒤져봤는데 찾을수가 없었고 마침 밖에 이모가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서 도난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 게시판에 오늘 중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올린 뒤, cctv위치까지 파악해놨습니다.

(해당 자취방 건물에서 학교로 올라가거나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려 정류장을 가려면 꼭 지나치는 길목에 군에서 운영하는 방범용cctv가 위치해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우산에 대한 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묘사는 할 수 있으나 예전부터 쓰던거라 제품명도 모릅니다.

우산 손잡이 밑부분에 코팅이 살짝 벗겨진 것, 자동우산의 버튼 생김새, 우산 정리하는 끈이 찍찍이가 아닌 똑딱이 인 것, 가장 흔한 검은색만으로는 특정이 안될꺼 같아 이럴 경우 신고한 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싶어 여쭤봅니다.

또,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지간하면 넘어가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사주셨던 것이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기에 넘어갈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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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우산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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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되나

    우산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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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명확하고 확보할 수 있는 영상까지 확보해 두었던바, 위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인 특정은 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확보 가능한 증거까지만 준비해서 고소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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