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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베짱이50
은혜로운베짱이5022.05.14

통매음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피파 게임 1대1 상대방과 게임 도중 저 혼자말 도중에 저에게 나가 그냥 이라는 시비되는 말을 하였고

저는 니 엄 이라해서 상대방이 ㅈ 같이못하네 하고 저에게 니 애미 라는 글을 남겨서

제가 니 엄마 지금 내 책상에 아래에 있는데;; 존~나게 흔들어 물고 빠는 중이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통매음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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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만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니 엄마 지금 내 책상에 아래에 있는데;; 존~나게 흔들어 물고 빠는 중"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채팅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