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길고양이 먹이통 설치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동의없이 개인적으로 아파프내 공동화단에 길고양이 먹이통 설치할수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치할수 있는 벙법이 있을까요? 만약 설치했을때 다른 입주민이 임의로 철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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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일일히 법에서 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먹이 통 등의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동화단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으로 사용방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길고양이 먹이통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