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동화단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으로 사용방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길고양이 먹이통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