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머쓱한꿀벌151
머쓱한꿀벌15121.06.10

아파트단지내 길고양이 먹이통 설치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동의없이 개인적으로 아파프내 공동화단에 길고양이 먹이통 설치할수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치할수 있는 벙법이 있을까요? 만약 설치했을때 다른 입주민이 임의로 철거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일일히 법에서 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먹이 통 등의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동화단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으로 사용방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길고양이 먹이통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이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