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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호돌이283
숙련된호돌이28324.01.28

공원내 길고양이 먹이주는 곳에 cctv 개인이 설치해도 되나요?

공원내 길고양이 먹이통과 사료를 누군가 자꾸 버려서... 외관이나 그런것에 문제가 생길까봐 돈주고 비싸게 샀는데도 깨부수고 버리고 하는데... cctv를 설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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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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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CCTV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공공 장소인지, 개인 소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장소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 소유지라면,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영상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이 상황에서는 CCTV 설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지역 동물보호 단체나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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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대중에게 제공된 공원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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