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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때까치19
영원한때까치19
23.03.06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다른 알바분한테 근무 요일을 바꿔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타해주는 알바한테 휴일,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제가 월~금 3시간30분씩 알바를 하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월화수를 주말알바분이랑 시간을 바꿔서 제가 그 주의 토,일요일 일하고 담주 토요일까지 3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알바분 근로시간이 4시간30분이여서 제가 3시간 더 일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돈을 더 받을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주말알바가 주 9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제 대타를 하면서 그 주에 10.5시간을 일했다고 주말알바한테 추가근무시간이랑 휴일근무제에 대한 추가 돈을 제 개인월급에서 주말알바한테 주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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