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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때까치19
영원한때까치1923.03.06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다른 알바분한테 근무 요일을 바꿔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타해주는 알바한테 휴일,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제가 월~금 3시간30분씩 알바를 하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월화수를 주말알바분이랑 시간을 바꿔서 제가 그 주의 토,일요일 일하고 담주 토요일까지 3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알바분 근로시간이 4시간30분이여서 제가 3시간 더 일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돈을 더 받을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주말알바가 주 9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제 대타를 하면서 그 주에 10.5시간을 일했다고 주말알바한테 추가근무시간이랑 휴일근무제에 대한 추가 돈을 제 개인월급에서 주말알바한테 주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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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사업주가 사업상 리스크를 안 지고

    그걸 알바생한테 전가하는 태도네요.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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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변경할 때 사용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면 귀하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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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즉,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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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받는 상대방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초과 근로한 주말알바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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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근무요일을 바꾼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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