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다른 알바분한테 근무 요일을 바꿔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타해주는 알바한테 휴일,연장수당을 줘야하나요?
제가 월~금 3시간30분씩 알바를 하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월화수를 주말알바분이랑 시간을 바꿔서 제가 그 주의 토,일요일 일하고 담주 토요일까지 3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알바분 근로시간이 4시간30분이여서 제가 3시간 더 일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돈을 더 받을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주말알바가 주 9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제 대타를 하면서 그 주에 10.5시간을 일했다고 주말알바한테 추가근무시간이랑 휴일근무제에 대한 추가 돈을 제 개인월급에서 주말알바한테 주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받는 상대방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초과 근로한 주말알바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