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시기 궁금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심은 승소하여 2천만원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항소하여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최근에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가집행하여 1천만원정도를 상대에게 받았고
변호사는 이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도 제가 직접하고 변호사는 현재 유학에 가 있어서 서면상의 대응만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성공보수를 달라하여 조금 불쾌한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공보수는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며 재판이 끝나고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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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위 변호사분과 처음 선임할 당시 작성한 약정서의 성공보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심급대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특약을 정한 것이 아닌 한 1심 승소판결 선고가 나면 1심 선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1심에서 승소하여 2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얻게 되었으니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모든 재판이 끝난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계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임의로 시기를 변동하여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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