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심은 승소하여 2천만원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항소하여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최근에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가집행하여 1천만원정도를 상대에게 받았고
변호사는 이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도 제가 직접하고 변호사는 현재 유학에 가 있어서 서면상의 대응만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성공보수를 달라하여 조금 불쾌한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공보수는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며 재판이 끝나고 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