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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3

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남편의 잦은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동의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혼을 할때 남편의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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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법원은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부부의 미래 생활 보장의 필요성, 이혼의 사유,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을 도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이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 분할에 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의 기여도가 높거나,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면 각서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의사가 진실되어야 하고,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충분한 고려 없이 각서를 작성했거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각서의 효력 역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포기도 포함)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판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2016. 1. 25.자 2015도451 결정 등 참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소송 등에서는 참작될 수는 있고, 각서 작성 후 바로 이전 등기 등의 처리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것인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이혼 전 재산포기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