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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멋돼지13
소탈한멋돼지1320.09.24

부부사이에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지니나요?

남편이 술만 먹었다하면 행패를 부립니다.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고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5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망설여지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살 생각도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혼하겠다. 그리고 아이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려고 하는데요. 가족 간에 쓴 각서도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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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지않는 한 사인간의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은 부정되고 민법상 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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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인지 여부를 떠나 각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각서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한 당사자는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이 반드시 법원에 대한 구속력(법원이 이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서 작성의 경위나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일단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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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에 관하여,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에는 위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참고자료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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