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이미 성년이시고 이혼에 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면
재산분할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재산은 다 포기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나
작성자 분이 모르는 다른 재산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현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해당 재산은 작성자분 명의로 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추후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