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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21.04.05

무작정 합의 이혼을 요구 하는 남편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바람기 심한 남편이 이혼만 해주면 아무런

이유없이 모든걸 다주고 집을 나가겠다고

독촉을 합니다,

사는 집은 제 명의이고 자녀는 2명인데

성년이구요,

제 통장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현금도 있읍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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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기타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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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할 것이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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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합의이혼 할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분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혼당사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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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모든 재산을 질문자님으로 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시고 협의이혼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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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이미 성년이시고 이혼에 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면

    재산분할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재산은 다 포기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나

    작성자 분이 모르는 다른 재산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현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해당 재산은 작성자분 명의로 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추후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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