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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2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남편이 각종 투자와 채무관계로 사실상 가정 경제에 보탬이 전혀 없어서 수도 없이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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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각서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에는 효력이 있겠으나,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즉,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작성한 재산포기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이지만,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각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 또는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으나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나 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협의이혼이든 소송을 할 때는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결혼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각서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포기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은 법적효력이 부인됩니다.

    각서를 받아두신다고 해도 나중에 남편이 딴 말을 하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이혼 시 그러한 재산포기각서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협의이혼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