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각종 투자와 채무관계로 사실상 가정 경제에 보탬이 전혀 없어서 수도 없이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