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작성한 재산포기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이지만,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각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 또는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으나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나 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협의이혼이든 소송을 할 때는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결혼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각서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포기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