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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홍여새79
훈훈한홍여새79
21.03.15

직장 퇴직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예정입니다.

이직할 곳을 구하였고 이직할 회사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의

출근을 원하였지만, 현재 직장의 인수인계 밎 남은 연차처리를 위해 한달의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조율했습니다.

그후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현했습니다.

면접일자: 21년 3월 14일

퇴사구두통보일자(사직서제출X): 21년 3월 15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표현한 의견: 4월 중순(21년 4월 19일) 정도에 이직한 회사에 출근해야하며 그전까지 업무 인수인계 및 연차소진(남은연차:12일)을 실시하겠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는 제 바램대로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인수인계 한달과 연차소진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즉, 인수인계 한달기간동안 꽉채워서 출근한후에

남은연차(12일)을 소진하여 퇴사처리를 21년 4월30일에 해줄테니 5월부터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라고합니다.

저는 연차소진을 포함하여 한달전에 구두상으로 퇴직의사를 표현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너무나도 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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