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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메추라기86
튼튼한메추라기8621.09.01

임대인(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19년에 청년전세대출을 해서 집을 구해서 현재 살고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만기여서 연장문제랑 집에 곳곳에 문제가 있어 통화를 하고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 바뀌었다고 번호 보내준게 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진지 오래고 전 집주인분도 계약서가 없다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고... 막막하네요

집주인 연락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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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수인 연락처 정도는 가지고 있을텐데

    계약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연락처도 모른다면

    등기부상에 새로운 소유자의 주소가 나와있으니

    해당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거나 가까운 거리라면 찾아가거나

    특정한 내용의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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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하여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를 기입하면 열람 가능)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관련 연락을 우선적으로 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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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 인근 부동산에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임대인의 주소지가 나옵니다. 해당 주소지로 편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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