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 인근 부동산에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임대인의 주소지가 나옵니다. 해당 주소지로 편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