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8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만기전 보통 몇달전에 집주인한테 말하나요? 빠름 빠를수록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이사를 가려면 일정이 빠듯 할테고 최대한 빠르게 나가려면 빠르겝 임대인에게 말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잘 협의해주면 좋지만 보통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중도 해지를 해주기에 무조건 빨리 이야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거부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기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이상 이전에 이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임차인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미리 매물을 내놓을수 있도록 빠르게 통보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라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므로 주의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말을 해야 집주인도 다음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기전 퇴실시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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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적정한 때에 말씀을 미리 나누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도 미리 이사를 갈 곳을 알아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말씀나누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임대인에게 빨리 말해서 빨리 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위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만기6개월 전부터~ 만기2개월 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수선하니 미리 말씀드리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임대차기간 종료 6~2개월전에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갈때 내어줄 보증금등을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시기 위해서는 보통 2-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넉넉잡아 3개월 이진 임대인에 의사전달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또는 전화, 문자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