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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3.02.07

전세 만기 몇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올 7월 전세집이 계약 만료 예정인데요. 집주인에게 통상 얼마전부터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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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이 만기되에 연장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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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덩한 통지 기간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공지 하시면 됩니다.

    2개월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지하고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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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는 만기 6~2개월 전에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나가시기로 정하셨다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임대인도 자금을 마련하고 다음 세입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딱 2개월 전에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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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소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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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나(2개월이 지나) 통보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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