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몇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올 7월 전세집이 계약 만료 예정인데요. 집주인에게 통상 얼마전부터 이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이 만기되에 연장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덩한 통지 기간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공지 하시면 됩니다.
2개월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지하고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는 만기 6~2개월 전에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나가시기로 정하셨다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임대인도 자금을 마련하고 다음 세입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딱 2개월 전에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소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이 지나(2개월이 지나) 통보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