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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219
부유한칼새21923.02.12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해야합니다

사정이 생겨 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해야해요

5월 초 쯤에 나가야하는데 언제쯤 말하는게 적당할까요?

최대한 빨리 말해야하나요..? 그럼 당장 말할까요?

문자로 말씀드릴건데 만기는 8월이라서요

그 후에 중개비는 제가 부담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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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8월이 계약의 만기인데 5월경에 나기야할 형편이면 지금쯤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중개사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복비도 무셔야 합니다.

    5월경 원하는 시기에 이사 잘 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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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는것이지, 이러한 조건에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에 동의할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다음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임대인과 합의하여 매물을 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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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5월인 만큼 가급적 지금 당상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통보방법은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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