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8월이 계약의 만기인데 5월경에 나기야할 형편이면 지금쯤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중개사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복비도 무셔야 합니다.
5월경 원하는 시기에 이사 잘 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