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근무 10시간 근무 얼마가 적당한가요?
지금 주 4일근무에 8시간근무 220만원 세전 받고 있습니다.
5인이상 회사이고요 4대보험 가입중이고
여기서 주 5일근무 10시간 점심시간 1시간으로 포함해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계산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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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월급을 새로 책정합니다.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약정월급이 22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면 13,189원 정도가 됩니다.
위 통상시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변경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3,186,290원 정도가 됩니다.
사용자가 위 근로시간이 적을 때 지급한 시급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시급을 다시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1주 4일 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은 약 13,185 원으로 산정됩니다.
1주 5일 근무로 변경된다면 총 유급시간(1주 5시간 연장근로가산 반영 등)은 월 약 241.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는 월 3,185,338 원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423,141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