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ㅠㅠ
제가21년6월21일에입사햇는데 12월에 통보조차없이 회사인수하면서 법인명 사업자번호가 바뀌고 대표님이바뀌면서 저를 자동퇴사처리하고 새로 1월1일에회사입사한걸로하고 회사에서 4월에 퇴직연금을만들어주었는데 인수하기전에 6개월 일한거 지금 전에분이랑 지금대표님은 줄생각도없으신데 받을수잇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이번에확인해보니까 퇴직연금DC입사일과기산일은 6월21일로되어있습니다 근데현재 제가230정도월급인데 150 퇴직금들어와잇어요 이건 8개월 즉 4월부터11월까지퇴직금만들어온거아닌가요?? 한마디로 21년6월21부터해서 지금까지 1년6개월정도인데 퇴직금은150만들어와잇고 인수하기 전에6개월은 지금대표님이못주신다는데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인수시 인수한 회사가 인수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 가입 기간 이후 부담금의 일부를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부담금 납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2021.6.2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2021.6.21.~2022.3.)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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