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