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 6월17일에 입사 햇어요 그리고 24년8월12에 그만 둿어요 제가 중간에 사정잇어서 퇴직금 미리 받은적도 잇어요 10월2일 받앗고 1년 미만이라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사한 기준으로 년도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 정산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였다면 중간 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기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퇴사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정있어서 퇴직금 미리 받은것이 퇴사를 이유로 받은 것이라면, 10월 2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은것과 관계없이 10월 2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지급이 되었다면 일단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한 후 중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