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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땅돼지235
친절한땅돼지235

이것도 고소나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제가 노트북을 팔았는데 산다는 사람이 사겠다고 하고 배송준비 다 마친뒤에 배송비랑 배송은 터떻게 할까요 했는데 갑자기 빚이있어서 배송비는 못드린다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취소하고 저는 돈 없으면 사지 마세요 라고 하고 차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좌로 1원씩 보내면서 욕을 합니다. 10분정도 욕설 내용은

자폐아야 썩육 잡육 븅신 이런걸 계속 하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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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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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