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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랑우탄286
고운오랑우탄28621.10.29

제가 어제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중고 택배거래 중 제가 노트북 충전기를 못보내드려노트북 택배를 반송후 충전기를 넣어 재발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좌를 보내주면 돈을 돌려드릴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연락이 언제 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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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실제로 고소장 내지 고소 사실이 접수 된 경우라면

    바로 조사 연락이 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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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고, 한달정도 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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