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상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10일만 부여한다고 했다가 5일을 법에 맞게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10일만 부여하여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사실 + 1년간 연차휴가 10일만 사용한 사실 + 5일을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구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