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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낙타229
고급스런낙타229

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23.01.01에 입사해서 23.06.22에 퇴사하고

계산해보니 연차5개 생겼는데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퇴사하고 달라하니 뭔 말이냐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원래 못받나요? 5인 미만도 아닙니다


노동청에 알아본다 하니 신고 하라고 문제 없다고 이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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