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보니 연차5개 생겼는데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퇴사하고 달라하니 뭔 말이냐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원래 못받나요? 5인 미만도 아닙니다
노동청에 알아본다 하니 신고 하라고 문제 없다고 이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5개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알고 계신대로 5개가 발생하며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발생한 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했다면 사례의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수당이 있다거나
매월 연차로 대체한 휴무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별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한개 씩 발생하며 23.1.1 ~ 23.6.22까지 정상적으로
모두 개근하였다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시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가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을 근무하여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