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월~금 40시간 근무자 입니다.
14일~18일까지 근무 후 일요일에 회사측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록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사 통보한 일요일까지는 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21일 (월) 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8일 (금) 이기 때문에
18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금만 근로일이고 토요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1일(월)로 퇴사일을 지정할 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