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일 근무 시간 7시간(점심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업무 특성 상 식사 시간 10~15분 이후 바로 근무하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업체) 3일 근무 하고 토요일 당직으로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겠다, 대신 평일에 한 시간씩 일찍 퇴근 시켜 주겠다 라고 하여 퇴사 했습니다.
기본급 197만원이며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무인원은 인수인계 기간 3일간 5~6시간 하도급업체 소속 상시 2인 외 상조회사 직원 다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습으로 70프로를 수령 하는건가요? 시급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