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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때까치172
영민한때까치17224.02.05

모욕죄성립, 협박죄성립, 명예훼손죄성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중학생인 여자입니다.

반 단톡방에서 B(남자) 얘기가 나왔는데 A라는 여자애가 B랑 톡하기 싫다. 퇴치 성공! 등등 얘기를 했는데 저는 " ㅋㅋㅋ " 라는 톡만 남기고 얘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B가 그 사실을 알게되고 톡 내용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ㅋㅋㅋ 을 썼다는 걸 보고 개인톡으로 저한테 약점이 잡혔네. 일종의 협박. 미래를 잘라버릴까. 추억을 분질러버릴 생각에 기분이 좋다. 등등 협박을 했고 그런 톡을 받을때마다 온몸이 으스스하면서 떨립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에 이해가 되지 않아 맞는 말로 따지자 B가 간단한 대화도 피하려하네. 자존심을 지키네. 엄청 발악하잖아. 너 말하는거 궁지에 몰린 사람 같다. 불쌍하다. 아쉬워라. 등등 모욕적인 말로 계속 톡을 보냅니다. B랑 처음에 연락할 때는 평범한 친구처럼 잘 주고받고 했지만, 이젠 걔 이름으로 톡 알림이 오면 몸이 떨리면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 들며 두렵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래 질문에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1. A가 여자단체채팅방(선생님께 허락 받았습니다.)에다가 B랑 톡하기 싫다. 퇴치 성공! 등의 말을 짧게 남긴게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B가 제 개인톡으로 미래를 잘라버린다. 일종의 Blackmail. 약점이 잡혔구나. 라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한 것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 B가 저의 개인톡으로 자존심을 지키네. 엄청 발악한다. 간단한 대화를 피하려하잖아. 궁지에 몰린 사람같아. 불쌍하다. 등의 톡으로 저에게 모욕을 줬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에겐 중요한 일이라 진지하게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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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 B랑 톡하기 싫다. 퇴치 성공! "이라는 글을 기재했다고 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개인톡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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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카톡방에 말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톡에서 나눈 대화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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