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입사자는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및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22.02.01
퇴사예정: 2023.06.01
작년 연차10개 부여받았고, 올해자로 14.7개 부여받았습니다.
작년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으며 올해는 현재7개 연차사용하였습니다.
저에게 퇴사예정일까지 총 주어지는 연차갯수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이 중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데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에는 연차가 총 26개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부여받은 연차가 24.7개이므로, 추가로 1.3개 더 받으시면 됩니다.
총 7개 사용했으므로, 잔여 연차는 19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 + 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 2. 1입사라면 2023.1.30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023.2.1부터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6.1 퇴사할 경우 17개를 사용하였다면 26개 중 9개가 남게 됩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2022.2.1~2023.1.30일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2023.2.1일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24.7일)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1.3일과 잔여연차휴가일수 7.7일을 합산한 총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