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 + 15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2. 2. 1입사라면 2023.1.30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023.2.1부터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6.1 퇴사할 경우 17개를 사용하였다면 26개 중 9개가 남게 됩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2022.2.1~2023.1.30일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2023.2.1일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24.7일)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1.3일과 잔여연차휴가일수 7.7일을 합산한 총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