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차 연차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1. 제가 2023-02-20에 입사를 했는데 2024-02-29에 퇴사할 경우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에 2년차에 부여되는 연차 15개중 7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 평일이 7번 있어서 7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2023-02-20 ~ 2024-02-20 까지 채우면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2024-02-29인 24년 2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7개를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기준에 부합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2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2024.2.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연차는 평일(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2. 23년 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2월 1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023. 2. 20 ~ 2024.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2. 2024.02.19.까지 근로를 제공하여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 평일이 7번 있어서 7개 사용 가능합니다.
2. 2023-02-20 ~ 2024-02-19 까지 채우면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2024.2.19.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제가 2023-02-20에 입사를 했는데 2024-02-29에 퇴사할 경우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에 2년차에 부여되는 연차 15개중 7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네. 이렇게 근무하시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중 7개가 아니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2023-02-20 ~ 2024-02-20 까지 채우면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2024-02-29인 24년 2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24.2.19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15개는 2.20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니,
기존 계획대로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입사일이 2023. 2. 20.이라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을 조건으로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지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4. 2. 29.에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입사일 기준 1년이 넘는 기간을 퇴직일로 잡으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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