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봉(감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1일분의 1/2이하는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회 최대 5만원 까지 감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의 1/10이하라는 것은 월급의 최대 10%까지 감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세전 270만원인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감봉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최대 27만원 범위 내에서 월 감봉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 매월 4.5만원 씩 6개월간 총 27만원 감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