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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
기업이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서
월급의 금액 자체를 내리는 그런
감봉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은 월권 행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견책 : 시말서 작성 등
2. 감봉 : 임금의 일정액 감액
3. 정직 : 무급으로 일정기간 업무 배제
4. 해고 : 근로계약관계 종료
회사에서 징계로서 감봉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로서 감봉처분을 하려는 경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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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징계는 일회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자체를 낮추는 징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징계 유형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징계이며, 감봉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감봉액을 월 급여 기준의 1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감봉 등의 징계도 그 수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전체 감봉액은 1/10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의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액인 10만원의 1/2인 5만원을 초과할 수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감봉 자체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봉이라는 제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