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