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총 9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 x 9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