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 3.11(월)까지 근무하고 3.12(화)에 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으로 72만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64만원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주를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총 9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 x 9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