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3) 주휴일 다음날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주12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자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2일의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