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금 토 일 이렇게 주 5일 하루 당 12시간씩 근무를 했고 1.8(월) ~ 3.11(월)까지 근무하고 3.12(화)에 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으로 72만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64만원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춘 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 8시간씩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은 총 9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 x 최저시급 x 9로 계산한 709,9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최대 9일분(9주*10,000원*8시간=72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