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한달 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요
주말 8시간 이틀 총 16시간 근무, 8일로 계산했을때 64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총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9,620원= 802,5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19.2*4.345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X8X2에 더하여 16/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802,5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798,4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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