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