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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상은요지경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랑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동안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받을때 처럼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한 내역을 보여줘야 된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건없이 회사에서 잘린것만 확인이 된다면
취업전까지 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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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최대 1년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액수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 근로한 경우 최소 120일에서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구인에 응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활동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 후 취업전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할 때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적극적이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