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급여를 받다가 본인사망시 유유족이 승계가 되나요?
산업재해를 당해서 장애3급 을 받고 급여를 받고 있는대 본인 사망시 유족은 급여 승계가 되나요? 유족이 생활 능력이 없는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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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급여를 받던 본인이 사망할 경우, 미지급 보험 급여는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무보, 형제자매 순으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족급여로서 승계 받는 유족이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