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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귀뚜라미279
금쪽같은귀뚜라미27922.01.24

무허가 영업 가게 앞 낙상 사고

가게 앞 차양막에서 떨어지는 물과 치우지 않은 눈으로 인해 미끄러워진 인도에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창피 하기도 하고 경황이 없 어 집으로 왔 습니다. 제가 넘어지기 전에 다른 분도 넘어 지셨더라구요. 사고 당시 저를 보고 가게 주인에게 또 넘어 지지 않았냐며 가게로 뛰어가 항의 하시는 분이 있었 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때야 염화 칼슘을 들고 제가 일어 나지도 못 하고 있는데 바닥에 뿌리 더라구요.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가게에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찾아가 상황 설명을 했더니 매우 불쾌해 하시더라구요. 가게 명 함과 사장님 전화 번호 요청을 했으나 책임 진다며 병원 동행 을 자처 하시기에 같이 같습니다, (중간 생략/ 간판이 없음) 결론적으로 가게 난로 끈다, 차향막 걷는다며 진료 결과도 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가게 주인과는 그 이후 만난적이 없으며, 저는 CT를 찍 기 위해 상급 병 원으로 이동 하였고, 가게 주인 남편분이 병원에 찾아 왔으나 보도 문제가 크다며 구청 직원을 만 나러 가시더군요. 다음날 통화에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구청과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허가 영업장 앞에서의 낙상사고는 아무도 책 임이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건축 관리 제설 책임 제27조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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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무허가 영업이라도 자신이 일정한 범위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에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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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 하자가 없었던 상태에서 가게의 관리 부주의로 인도가 미끄러워진 것이라면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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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인도에 눈을 치우지 않는 것이나 인도가 얼어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 식당 시설물로 인하여 인도가 얼어서 넘어진 것이라면 시설물의 관리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의 설치 상황 및 이로 인해 인도에 결빙이 있었다는 것 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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