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 가게 앞 낙상 사고
가게 앞 차양막에서 떨어지는 물과 치우지 않은 눈으로 인해 미끄러워진 인도에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창피 하기도 하고 경황이 없 어 집으로 왔 습니다. 제가 넘어지기 전에 다른 분도 넘어 지셨더라구요. 사고 당시 저를 보고 가게 주인에게 또 넘어 지지 않았냐며 가게로 뛰어가 항의 하시는 분이 있었 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때야 염화 칼슘을 들고 제가 일어 나지도 못 하고 있는데 바닥에 뿌리 더라구요.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가게에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찾아가 상황 설명을 했더니 매우 불쾌해 하시더라구요. 가게 명 함과 사장님 전화 번호 요청을 했으나 책임 진다며 병원 동행 을 자처 하시기에 같이 같습니다, (중간 생략/ 간판이 없음) 결론적으로 가게 난로 끈다, 차향막 걷는다며 진료 결과도 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가게 주인과는 그 이후 만난적이 없으며, 저는 CT를 찍 기 위해 상급 병 원으로 이동 하였고, 가게 주인 남편분이 병원에 찾아 왔으나 보도 문제가 크다며 구청 직원을 만 나러 가시더군요. 다음날 통화에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구청과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허가 영업장 앞에서의 낙상사고는 아무도 책 임이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건축 관리 제설 책임 제27조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무허가 영업이라도 자신이 일정한 범위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에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 하자가 없었던 상태에서 가게의 관리 부주의로 인도가 미끄러워진 것이라면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인도에 눈을 치우지 않는 것이나 인도가 얼어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 식당 시설물로 인하여 인도가 얼어서 넘어진 것이라면 시설물의 관리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의 설치 상황 및 이로 인해 인도에 결빙이 있었다는 것 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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