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 내에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2년 계약하고 1년거주중에 월세가 비싸다고 못내겠다고 할경우가 있네요.
보증금은 앞으로 7개월분정도만 걸려있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준수를 주지시키시고, 연체시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지급은 의무이므로 만약 임의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2기(연속2달)이 될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이를 통보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달치에 달하는 월세가 연체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월세연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무엇이든 임차인에게 도달하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공제한 뒤에 남은 금원을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임차인에게 알려주면, 임차인에게 집에서 나가라(소위 명도)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이 후 지급명령을 해도 되고, 바로 명도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도중에 밀린 월차임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게약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적법하게 협의후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게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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