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2달치에 달하는 월세가 연체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월세연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무엇이든 임차인에게 도달하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공제한 뒤에 남은 금원을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임차인에게 알려주면, 임차인에게 집에서 나가라(소위 명도)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이 후 지급명령을 해도 되고, 바로 명도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도중에 밀린 월차임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게약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적법하게 협의후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게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