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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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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0203-250825 퇴사해서 175일 피보험 일수를 인정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인정받은 피보험 일수에 한달정도 계약직 한달 더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계약직 한달 한 뒤에 신청을 끝내야 전에 회사에서 일한 피보험일수 175일 까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예시) 26년 몇월 며칠까진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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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175일을 모두 합산하고자 한다면, 최소 2026년 7월 3일에는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온전히 다 가져오려면 18개월 안에 위치해야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2026.8.2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