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돌아가시면서 명의를 어머니로 바꾸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취등록세가 발생하는건 가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바꿨을 때랑 자녀와 같이 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경우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세부담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 변경 시에는 원인이 상속이든 상속 외 이든 취등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 부담과는 별개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이슈가 있으며, 해당 아파트 뿐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됩니다.
어머님이 단독 상속 받을 때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 받을 때에는 상속공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반취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십니다.
일반적으로 2.8% (무주택1가구가 상속받는경우 0.8%)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인 상속인이 받을 경우 0.8%입니다.
2. 상속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총 상속재산 x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크기, 상속인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받을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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