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인 상속인이 받을 경우 0.8%입니다.
2. 상속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총 상속재산 x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크기, 상속인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받을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