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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17

징계위원회 회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잘 읽어봐 주세요. 날짜는 바꿨고,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은 7인 사업장입니다.

3월 24일

제가 대표와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4월 3일

사측에선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 나오고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 증거 요청하자, 고용노동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날 공문에는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신고했으니 유급휴가 달라고 했으나 묵살합니다.

4월 8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이 갔고, 유급휴가를 줍니다.

4월 9일

징계 공문이 다시 옵니다. 징계 내용이 왕창 추가됐는데, 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가 한 주 미뤄집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증거자료는 안보내고, 그냥 소명만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니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 관해서는 징계가 사라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4월 11일

근무태만 등 특정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등을 첨부해 소명을 했고, 어떤 근거도 없이 소명하라고 한 내용들애 대해서는 상황 등을 특정해주지 않으면 소명할 수 없으니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까지 시간이나 장소등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징계날 오전 제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묻자 묵살합니다. 또한 전 공문에 나와있는 징계위원회 시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은게 큰 문제가 될까요? 지노위 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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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불출석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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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질문자분께서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장소 및 일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 징곙위원회 참석하지 못한 것이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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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위 참석에 대해 회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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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이미 감정상 서로 안좋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출석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특정조치를 생각하고 있었을것 같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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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사에 더 불리하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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