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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징계위원회 회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잘 읽어봐 주세요. 날짜는 바꿨고,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은 7인 사업장입니다.

3월 24일

제가 대표와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4월 3일

사측에선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 나오고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 증거 요청하자, 고용노동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날 공문에는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신고했으니 유급휴가 달라고 했으나 묵살합니다.

4월 8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이 갔고, 유급휴가를 줍니다.

4월 9일

징계 공문이 다시 옵니다. 징계 내용이 왕창 추가됐는데, 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가 한 주 미뤄집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증거자료는 안보내고, 그냥 소명만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니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 관해서는 징계가 사라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4월 11일

근무태만 등 특정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등을 첨부해 소명을 했고, 어떤 근거도 없이 소명하라고 한 내용들애 대해서는 상황 등을 특정해주지 않으면 소명할 수 없으니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까지 시간이나 장소등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징계날 오전 제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묻자 묵살합니다. 또한 전 공문에 나와있는 징계위원회 시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은게 큰 문제가 될까요? 지노위 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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