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벌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벌금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때 보상하는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구약식등)에 대한 벌금을 보상해 줍니다.
운전자 보험의 벌금의 범위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적용되는데 이 차이점은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최대 벌금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이며 이 후에
민식이법(스쿨존 사고)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어
변화하였습니다.
벌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비 탑승중 사고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도 판매하고 있음) 타인을
사상케하여 법원에 의하여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상이 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치사상(뺑소니)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가입된 특약여부와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관련된 특별약관이 있다면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운전자보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뺑소니사고 음주 무면허 약물상태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낸 것과 동일시되어 보상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영업용도로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영업용운전자용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없는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