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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벌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벌금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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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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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때 보상하는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구약식등)에 대한 벌금을 보상해 줍니다.

  • 운전자 보험의 벌금의 범위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적용되는데 이 차이점은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최대 벌금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이며 이 후에

    민식이법(스쿨존 사고)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어

    변화하였습니다.

    벌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비 탑승중 사고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도 판매하고 있음) 타인을

    사상케하여 법원에 의하여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상이 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치사상(뺑소니)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가입된 특약여부와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관련된 특별약관이 있다면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운전자보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뺑소니사고 음주 무면허 약물상태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낸 것과 동일시되어 보상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영업용도로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영업용운전자용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없는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