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 발문시 주차한 차량이 더 많은 과실인가요?
차로에서 갓길 주차후 내리다가 이동중인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실 90%~100%인가요?
상대방은 100%주장하는데 일반차량이 아니라
통근버스입니다.
그분도 1차로 주행중 갓길에 멈출려고 한 상황으로
매우 억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일반적으로 개문사고의 경우 개문차량쪽의 과실이 더크게됩니다 통상 기본 80%정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차량과 개문시점정도 피양불가능성에 따라서 종합됩니다
단순이 개문사고는 몇대몇이렇게 판단되지않고 주변CCTV나 차량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정말 피양불가능한 사고라 하면 100%가 나오시겠죠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문을 열기전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따라서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높으며 상대 차량이 미쳐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문열림의 경우 개문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문이 열리는 것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였는지 등의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행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으며 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