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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쿨한닭179
쿨한닭179

가해자서울ㆍ피해자광주광멳시 삽니댜 왜 가해자 사는서울에서 경찰 ㆍ검찰ㆍ법률조정원회 합니까ㆍ고소인피해자 지역에서 만합니까?

나는 광주광역시 사는 피해자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가해자 입니다

고소는 광주 광역시 했는데 조사는

가해자 거주지의 서울에서 경찰서 받고

피해자 오라해서 서울까지 갔고요

이번에도 검찰청에서 법률 조정 심의로

넘겼는데요 피해자인 나에게 또 서울로

남부지방검찰청 나오라 하네요

가해자 지역에서 해야합니까

피해자의 지역에서 모든조사등

해야 하지 않나요

가학자를 지방으로 내려와조사받게 하고

해야할것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

지역까지 올라가야 하는 법이 참 문제있는것

아닙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보다는 처벌을 위해서 가해자 내지 피의자의 소재지가 관할이 되거나

      기타 사건 발생지를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이 있으실 수 있으나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이에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중심으로 관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광주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관할이 있다고 보아 사건이 서울로 타관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범죄지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검찰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수사관할의 1순위는 범죄지이고, 2순위는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조사참여가 힘들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질문자님 지역의 경찰서에서 촉탁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