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하면 경찰서에서만 피해자 조사받으면 끝이예요?
형사소송하면 경찰서에서만 피해자 조사받으먄 끝이예요? 아니면 사건 송치되어서 검찰청에서 피해자 조사 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부르면 몇번정도 오라고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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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조사는 경찰에서 1회 받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재판절차에서 증인출석을 1회합니다.
다만,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번 오라고 할지 확답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통 1회정도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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