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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임대차 계약 시작일과 다른날에 하여도 상관없나요?

법인 운영중인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5월7일부터인데 등기 때문에 7월에 등기사항 변경하고 7월에 사업장 주소 변경해도 세법상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여 사업자정정신고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