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임대차 계약 시작일과 다른날에 하여도 상관없나요?

법인 운영중인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5월7일부터인데 등기 때문에 7월에 등기사항 변경하고 7월에 사업장 주소 변경해도 세법상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여 사업자정정신고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