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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법인 운영중인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5월7일부터인데 등기 때문에 7월에 등기사항 변경하고 7월에 사업장 주소 변경해도 세법상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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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여 사업자정정신고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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