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원고의 주소지를 피고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 시 법률대리인의 주소지로 갈음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송달 주소지를 대리인 주소로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인 원고 주소지 등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고로서 소 제기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이 그 주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나,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